어촌.어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5-29
- 의견제출 마감
- 2014-07-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333호
개정이유 — 어촌·어항법 개정·공포됨(2014.3.24)에 따라 어항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기준 적용대상을 구체화하고 어항시설의 안전점검 대상시설 및 실시방법 등을 정하고, 기존 규제정비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
어항의 안전성 확보,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술기준 적용 대상어항시설을 정함안 제27조의2
- 나어항개발사업의 토지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안 제31조
시행령 일부개정 및 시행규칙 제14조 삭제
- 다권한의 위임·위탁근거 위탁근거 명확화안 제44조 제2항
2)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가어항이 사회·경제적으로 기능이 다양화할 경우 국가어항으로 지정안 제10조제3항
- 나사업자의 편의 및 행정효율 제고를 위해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시 의견수렴 폐지안 제12조 제2항
- 다
어항시설 안전점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상시설 및 실시시기를 정함안 제12조의2
- 라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계획 수립안 제26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1)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 어항의 안전성 확보,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술기준 적용 대상어항시설을 정함(안 제27조의2)
나. 어항개발사업의 토지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안 제31조)
* 시행령 일부개정 및 시행규칙 제14조 삭제
다. 권한의 위임·위탁근거 위탁근거 명확화(안 제44조 제2항)
2)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 어항이 사회·경제적으로 기능이 다양화할 경우 국가어항으로 지정(안 제10조제3항)
나. 사업자의 편의 및 행정효율 제고를 위해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시 의견수렴 폐지(안 제12조 제2항)
다. 어항시설 안전점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상시설 및 실시시기를 정함(안 제12조의2)
라.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계획 수립(안 제26조의2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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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9
- 예고 종료2014-07-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