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5-29
- 의견제출 마감
- 2014-07-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168호
개정이유 — 간척지의 이용 및 관리에 어업을 추가하여 농업적에서 농어업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08호, 2014. 3. 24. 공포, 2014. 9.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어업을 추가하여 농업적에서 농어업적으로 활용범위 확대안 제1조 · 안 제2조 · 안 제3조 · 안 제4조 · 안 제5조 · 안 제8조 · 안 제14조 · 안 제26조 · 안 제21조 · 안 제23조 · 안 제24조 · 안 제25조 · 안 제6조
1) (현행) 농업적 → (개정안) 농어업적 (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14조, 안 제26조)
2) (현행) 농산물·축산물 → (개정안)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안 제2조, 안 제21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안 제25조)
3) (현행) 농업법인 → (개정안) 농어업법인 (안 제6조, 안 제21조)
- 나법에서 신설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의 위임 (안 제29조)안 제29조
1) 8. 법 제21조의 2 제1항에 따른 수산물 양식 시험어업의 준공검사 전 일시사용 승인
2) 9. 법 제21조의 2 제2항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 다조성토지 등의 임대대상 자격자 추가안 제21조
1) 마.「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가어업을 추가하여 농업적에서 농어업적으로 활용범위 확대안 제1조 · 안 제2조 · 안 제4조 · 안 제7조
1) (현행) 농업적 → (개정안) 농어업적 (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2) (현행) 농산물 → (개정안) 농산물·수산물 (안 제7조)
3) 어업 추가에 따른 용어 등 별지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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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9
- 예고 종료2014-07-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