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6
- 공포
- 2014-06-30
- 시행
- 2014-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197호
개정이유 —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정부3.0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3.0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정부3.0 추진위원회는 정부3.0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전략, 의견 수렴·반영 및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정부3.0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정부3.0 추진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안전행정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및 정부3.0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로 20인 이내에서 구성 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정부3.0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3.0추진위원회에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라
정부3.0 사업 추진에 대한 기술 분야 자문 및 지원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전문기술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마
정부3.0 추진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지원과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3.0 지원단을 두도록 함안 제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부3.0 추진위원회는 정부3.0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전략, 의견 수렴·반영 및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정부3.0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정부3.0 추진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안전행정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및 정부3.0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로 20인 이내에서 구성 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정부3.0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3.0추진위원회에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정부3.0 사업 추진에 대한 기술 분야 자문 및 지원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전문기술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정부3.0 추진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지원과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3.0 지원단을 두도록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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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05
- 예고 종료2014-06-16
- 공포2014-06-30
- 시행201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