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4-06-25
- 공포
- 2014-08-06
- 시행
- 2014-08-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194호
개정이유 — 충북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지역 주민의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위하여 진천군에 속하는 일부지역을 음성군으로 편입시키고, 음성군에 속하는 일부지역을 진천군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조제1항에 따라 진천군과 음성군 간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진천군 관할구역 66필지, 40,176㎡를 음성군으로 편입
- ㅇ
덕산면 두촌리 22필지(12,559㎡), 덕산면 석장리 38필지(22,049㎡), 덕산면 옥동리 6필지(5,568㎡)
- 나음성군 관할구역 69필지, 40,176㎡를 진천군으로 편입
- ㅇ맹동면 두성리 54필지(30,282㎡), 맹동면 신돈리 15필지(9,894㎡)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진천군 관할구역 66필지, 40,176㎡를 음성군으로 편입
ㅇ 덕산면 두촌리 22필지(12,559㎡), 덕산면 석장리 38필지(22,049㎡), 덕산면 옥동리 6필지(5,568㎡)
나. 음성군 관할구역 69필지, 40,176㎡를 진천군으로 편입
ㅇ 맹동면 두성리 54필지(30,282㎡), 맹동면 신돈리 15필지(9,894㎡)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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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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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05
- 예고 종료2014-06-25
- 공포2014-08-06
- 시행2014-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