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6-17
- 의견제출 마감
- 2014-07-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4-1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내 주재 외국언론사 기자에게도 외국인 가사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취재활동 지원 ○ 외국인 고액투자 유치를 위해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투자자에게 투자와 동시에 영주자격 부여 ○ 재외국민 거소신고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거소신고’용어 삭제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국인이 국내에서 한국어 이외에 영어 등 외국어 연수도 할 수 있도록 사증발급신청 등에 필요한 첨부서류 개정 ○ 집단발병 위험성이 있는 결핵 등의 전염 방지 및 조기치료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에게 외국인등록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토록 함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제도를 폐지하되,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및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하위법령 정비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외국민의 국내거소 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 □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국인 보호시설 출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수집 근거 마련 ○ 여성 보호외국인의 신체와 소지품 검사는 여성공무원이 하도록 하고, 보호외국인 특수제복으 로 임부복, 방안조끼 추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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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17
- 예고 종료2014-07-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