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4-07-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4-140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14. 8. 7.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됨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수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므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구체적인 주민등록번호처리 근거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사법경찰관리의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른 범죄 수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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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18
- 예고 종료2014-07-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