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7-11
- 공포
- 2014-08-29
- 시행
- 2014-08-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등 2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 서식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이미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4-61호와 제2014-62호로 의견조회 한 바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과「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을 일괄하여 정비하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중 현행유지가 필요한 일부 서식을 제외하는 등 조문 및 별지를 일부 수정하게 되어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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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5
- 예고 종료2014-07-11
- 공포2014-08-29
- 시행201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