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4-07-10
- 공포
- 2014-07-29
- 시행
- 2014-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55호
개정이유 — 문화예술후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조세의 감면 등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51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받고자 하거나 인증 받은 단체가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의 서식을 정하고, 인증서발급대장 및 인증대장의 서식을 정함안 제2조
- 나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표시를 정함안 제3조
- 다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받고자 하거나, 인증 받은 기관이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의 서식을 정하고, 인증서발급대장 및 인증대장의 서식을 정함안 제4조
- 라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시관의 인증표시를 정함안 제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받고자 하거나 인증 받은 단체가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의 서식을 정하고, 인증서발급대장 및 인증대장의 서식을 정함 (안 제2조)
나.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표시를 정함 (안 제3조)
다.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받고자 하거나, 인증 받은 기관이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의 서식을 정하고, 인증서발급대장 및 인증대장의 서식을 정함 (안 제4조)
라.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시관의 인증표시를 정함 (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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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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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30
- 예고 종료2014-07-10
- 공포2014-07-29
- 시행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