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4-08-18
- 공포
- 2014-10-13
- 시행
- 2014-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8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95호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철도공안직렬의 명칭을 철도경찰직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 됨에 따라 해당 직렬 공무원 채용 시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에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체력검사 합격 기준을 강화하여 체력이 강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b 가.「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른 철도공안이란 표현을 철도경찰로 변경(안 제목, 제1조, 제2조) 나. 체력검사의 합격기준 변경(별표 비고 제1호) 3종목 이상 합격기준에 미달하면 불합격으로 처리하던 것을 2종목 이상 합격기준에 미달하면 불합격으로 처리하도록 변경 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서식설계의 일반원 칙)에 따른 별지 서식 개정 2. 의견제출 이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8월 18일(월)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관제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3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철도운행관제팀(566호)(전화 044-201-4617 / 4616, 팩스 : 044-201-567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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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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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04
- 예고 종료2014-08-18
- 공포2014-10-13
- 시행201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