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4-08-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59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이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적극 반영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시행,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차보고, 문화다양성을 위한 지원, 문화다양성 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호, 2014.5.29. 공포, 2014.11.30. 시행)됨에 따라, 동 법 률에서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문화다양성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안 제2조~제3조
- ㅇ
문체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작성지침 통보 →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지자체 등 자료 요청 → 확정된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장에게 통보
- 나문화다양성위원회 운영안 제4조~제7조
- ㅇ위원장(국무총리), 당연직 정부위원 12명 및 민간 위촉위원 7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
- ㅇ문화다양성 기본계획,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차보고 등 문화다양성 정책사항 심의 의결
- 다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서 작성안 제8조~제9조
- ㅇ
문화다양성 관련시설 운영현황 등 문화다양성 환경, 정부정책 및 제도, 사회적 인식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
- ㅇ연차보고서의 작성주체,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료제출 협조에 관한 규정 등
- 라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기준 및 절차안 제10조
- o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활동 및 문화시설의 범위 및 기준, 의견수렴 절차 등 규정
- 마문화다양성 교육의 대상 및 내용안 제11조
- o교사, 청소년 및 기타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에 대해 문화다양성 교육 실시
- o다양한 국가의 문화적 차이 및 문화간 상호 존중 등 문화다양성 증진에 필요한 내용 교육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안 제2조~제3조)
ㅇ 문체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작성지침 통보 →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지자체 등 자료 요청 → 확정된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장에게 통보
나. 문화다양성위원회 운영(안 제4조~제7조)
ㅇ 위원장(국무총리), 당연직 정부위원 12명 및 민간 위촉위원 7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
ㅇ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차보고 등 문화다양성 정책사항 심의 의결
다.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서 작성 (안 제8조~제9조)
ㅇ 문화다양성 관련시설 운영현황 등 문화다양성 환경, 정부정책 및 제도, 사회적 인식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
ㅇ 연차보고서의 작성주체,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료제출 협조에 관한 규정 등
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기준 및 절차(안 제10조)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활동 및 문화시설의 범위 및 기준, 의견수렴 절차 등
규정
마. 문화다양성 교육의 대상 및 내용(안 제11조)
o 교사, 청소년 및 기타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에 대해 문화다양성 교육 실시
o 다양한 국가의 문화적 차이 및 문화간 상호 존중 등 문화다양성 증진에 필요한 내용 교육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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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04
- 예고 종료2014-08-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