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6-23
- 공포
- 2025-07-29
- 시행
- 2025-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518호
개정이유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728호, 2025. 1. 31. 공포, 8.1. 시행)됨에 따라, 공공나노팹센터의 지정과 역할,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과 역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나노기술인력양성을 지원해야 하는 공공나노팹센터 역할을 명시안 제10조제1항제3호, 제10조제4항제1호
- 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나노팹센터의 범위 및 운영, 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다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국내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는 나노팹 통합정보 시스템의 기능을 정의안 제11조의2 신설
- 라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간 연계ㆍ협력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을 위한 전담기관의 업무 및 지정ㆍ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11조의3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정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내용에 따라, 공공나노팹센터의 지정·역할과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전담기관의 업무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공나노팹센터 지정과 사업 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과 그 밖에 지정한 기관을 공공나노팹센터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법에서 위임한 사업으로 국내외 교류·협력, 공동연구개발, 기업 기술지원 등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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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1항제3호(인력양성계획 포함사항)
변경 전
나노팹센터를 활용한 교육ㆍ훈련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후
공공나노팹센터를 포함한 나노팹 운영기관을 활용한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관련 사항으로 바꾸고, ‘나노팹 운영기관’이라는 용어를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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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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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팹
나노 크기의 소자나 재료를 만들고 시험할 수 있는 연구·생산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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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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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2
- 예고 종료2025-06-23
- 공포2025-07-29
- 시행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