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16
- 의견제출 마감
- 2014-08-25
- 공포
- 2014-11-19
- 시행
- 2014-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371호
개정이유 — 아동복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은 아동의 보호, 양육, 자립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시설로 보호아동에 대한 후견인 지정이 필요함에도 보호시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보호시설의 정의안 제2조 제1호
보호시설 중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현행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상담소 이외에 공동생활가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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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시설의 정의(안 제2조 제1호)
보호시설 중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현행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상담소 이외에 공동생활가정 추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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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16
- 예고 종료2014-08-25
- 공포2014-11-19
- 시행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