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7-16
- 의견제출 마감
- 2014-08-25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4-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34호
개정이유 — 국내산 돼지 및 돼지고기까지 이력관리대상으로 확대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 등의 내용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2119호, 2013.12.27. 공포, 2014.12.28. 시행)됨에 따라 돼지 중 종돈의 정의, 농장식별번호 신청접수·부여, 이력관리대상가축에 대한 출생 등 신고기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종돈의 정의 규정 마련안 제2조
돼지 중 종돈은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소처럼 개체별 관리를 위해 종돈의 범위를 종돈장, AI센터, 검정기관에서만 출생하여 혈통, 고등등록된돼지 및 번식용씨돼지로 확인된 돼지로만 규정함
- 나농장식별번호 신청 기한 등 절차 마련안 제5조
1) 신속한 현장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사육시작 5일 전까지 농장식별번호의 신청 접수를 받도록 규정하여
2) 가축 입식에 따른 질병 전파 시 효과적으로 차단방역을 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 다돼지(종돈)의 출생 등 신고 방법 및 기한 등안 제6조, 제7조
1) 돼지 및 종돈의 출생, 이동, 폐사 등 신고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신고의 방법, 절차를 규정하고,
2) 돼지(종돈의) 출생 등 신고기한을 기존 소와 동일하게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종돈장 현장(연계사업장 많음)을 고려하여 종돈의 경우만 폐사신고를 14일 이내로 규정함
- 라귀표등의 부착기한 규정안 제9조
1) 종돈의 귀표부착기한은 출생(혈통·고등 등록 등) 후 7일이내 귀표등(귀표, 입묵, 이각)을 이용하여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2) 현행 소의 귀표부착에서 방목지의 경우 출생한 소를 찾기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90일 이내로 연장하여 규정함
- 마농장식별번호의 표시 예외규정 마련 등안 제10조
1)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기에 너무 어린 돼지(출생 후 3개월이내)는 임시적인 방법(페인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2) 기타 정기적으로 지정된 도축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등에 대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농장식별번호 문신기 사용에 대한 동물복지 측면 등의 애로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바돼지의 사육현황 신고 등안 제11조
돼지 농장경영자의 사육현황 내용을 명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사도축업자의 도축 또는 경매결과 신고 등안 제13조, 제14조
1) 기존 법률에 따른 소와 동일하게 돼지도 도축 및 경매 완료 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즉시 신고토록하고, 전산장애 등의 경우만 3일 이내로 규정함
2) 다만, 돼지의 경우 농장단위별 이력관리로 농장식별번호와 연계된 이력번호를 유통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축이전에 이력번호를 신청 받고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아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기한 등안 제19조
돼지고기의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기한을 기존 쇠고기 포장처리신고 기한인 5일이내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유통단계에서 신속한 이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등안 제22조
돼지(종돈)의 이력관리 규정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종돈 및 돼지의 종류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이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함
- 카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안 제28조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인증을 위한 대략적인 신청방법 등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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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16
- 예고 종료2014-08-25
- 공포2014-12-30
- 시행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