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7-16
- 의견제출 마감
- 2014-08-25
- 공포
- 2014-12-26
- 시행
- 2014-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33호
개정이유 — 국내산 돼지 및 돼지고기까지 이력관리대상으로 확대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 등의 내용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2119호, 2013.12.27. 공포, 2014.12.28. 시행)됨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대상, 이력정보의 공개, 위반사실 공표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한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의무 대상 등 확대안 제4조
1) 기존 수입산쇠고기에만 적용된 일정규모(식품위생법률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 중 영업장면적 300㎡이상인 백화점, 슈퍼마켓 등)이상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식육판매업소의 거래신고를 국내산쇠고기 및 돼지고기까지 확대 *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 기타 식품판매업소 내에 있는 식육판매업소 중 종업원 5인 또는 영업장면적 50㎡ 이상으로 규정
2) 수입산쇠고기 수입업자와 겸업 또는 거래하는 업소 등에 대한 거래신고 의무 확대
- 나수입쇠고기 판매신고를 하여야하는 유통업소의 판매대상 업소 규정 마련안 제5조
1) 수입쇠고기를 많이 취급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신고토록 규정 *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영업장면적 700㎡ 이상 * 집단급식소 중 학교의 위탁급식소 및 급식대상 학교급식소 * 통신판매업자 중 우편·전기통신·광고물·광고시설물·방송·신문·잡지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통신 판매업자
- 다수입쇠고기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대상 규정 마련안 제6조
1) 동 시행령 안 제5조에 해당하는 유통업소에 수입쇠고기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를 부여하여 판매신고 된 내용이 소비자에게 연계되어 정확히 게시 될 수 있도록 규정함
2) 일반음식점 등의 현장여건 등을 고려, 수입쇠고기 중 부산물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함
- 라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 연장안 제7조
기존 식별대장의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그간 축적된 이력정보가 축산업 발전 등을 위한 각종 정책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정보 공개 항목 추가안 제8조
돼지 농장식별번호,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돼지고기의 이력번호, 도축장, 가공장명 등 공개 항목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돼지고기 구입시 해당 돼지고기의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함
- 바개정법의 돼지 및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관리 업무 등을 축산관련 기관별 특성에 맞게 위임·위탁안 제11조
1) 기존 법률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국내산 돼지고기 및 포장처리업소, 유통전문판매업소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위임
2) 기존 법률에 따라 수입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수입업자, 포장처리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유통전문판매업소 및 신규로 도입되는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소의 이력번호 표시 또는 게시 등을 단속할 수 있도록 위임
3) 개정법의 시·도지사 권한 확대에 따라 기존 국내산 소 및 쇠고기에 대한 사육농가, 도축장 등에 한정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이 법률에서 정하는 모든 의무대상자에게 가능하도록 위임
4) 기타 농장식별번호, 돼지의 이력번호 부여 등 업무는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축산관련 전문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하고,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등록 업무 등은 기존 축산법에 따른 종축등록기관인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 사위반 유통업소(2회 이상)에 대한 홈페이지 등에 업소정보 공표안 제14조
1) 위반업소에 대한 공표기관을 이력제 단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추가 규정하고, 기타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기준을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공표 효과를 높이고,
2) 기타 위반업소의 명칭, 위반내용 등 공포 사항 및 공표기간을 12개월로 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함
- 아추가되는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1) 법 개정으로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표시 ,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위반사항 등에 대해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함.
2) 다만, 유통업소의 이력번호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금액을 기존 30/60/120/240만원에서 40/80/160/320만원으로 상향하여 유통단계 이력관리에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16
- 예고 종료2014-08-25
- 공포2014-12-26
- 시행2014-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