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16
- 의견제출 마감
- 2014-08-25
- 공포
- 2014-11-20
- 시행
- 2014-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4-167호
개정이유 —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를 실용서, 초등학습참고를 포함한 모든 도서와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까지 확대하는 한편, 간행물 판매시 제공되는 가격할인 등 할인율을 축소하고, 가격할인과 경제적 이익을 조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603호, 2014. 5. 20. 개정, 11. 21.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공공단체의 범위 삭제안 제9조
- ㅇ
공공부문이 도서정가제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서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자료실·도서실에 판매하는 간행물을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에서 삭제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공공단체의 범위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 나간행물 판매 할인율 중 경제적 이익의 제공 근거 등 삭제안 제9조의2
- ㅇ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기 규정된 간행물 판매시 경제적 이익의 제공 근거와 정의 및 범위가 상위법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2603호, 5.20일 공포, 11.21일 시행) 제22조제5항 및 제7항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기 규정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 근거와 정의 및 범위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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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단체의 범위 삭제(안 제9조)
ㅇ 공공부문이 도서정가제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서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자료실·도서실에 판매하는 간행물을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에서 삭제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공공단체의 범위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나. 간행물 판매 할인율 중 경제적 이익의 제공 근거 등 삭제(안 제9조의2)
ㅇ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기 규정된 간행물 판매시 경제적 이익의 제공 근거와 정의 및 범위가 상위법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2603호, 5.20일 공포, 11.21일 시행) 제22조제5항 및 제7항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기 규정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 근거와 정의 및 범위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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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16
- 예고 종료2014-08-25
- 공포2014-11-20
- 시행201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