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7-16
- 의견제출 마감
- 2014-08-25
- 공포
- 2014-11-19
- 시행
- 2014-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66호
개정이유 — ㅇ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를 실용서, 초등학습참고를 포함한 모든 도서와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까지 확대하는 한편,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603호, 2014. 5. 20. 개정, 11. 21. 시행)됨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간행물의 정가변경 절차 등을 정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ㅇ
법에서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정가가 변경된 간행물에 대한 유통의 정당성과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정가변경 사실과 변경정가의 공표, 관련기관·단체·사업자에 대한 고지 등 그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나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간행물 삭제안 제15조 제6항
- ㅇ
공공부문이 도서정가제 정착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에서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그간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판매하는 간행물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다
중고간행물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5조제6항제4호
- ㅇ
중고간행물이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판매가 부진한 새책을 중고도매상, 중고서점를 통해 중고책으로 편법 유통시킬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고간행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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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16
- 예고 종료2014-08-25
- 공포2014-11-19
- 시행201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