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7-18
- 의견제출 마감
- 2014-08-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930호
개정이유 — 다양한 지역개발제도를 하나의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단일화하고, 토지상환 채권 발행, 원형지 개발방식 도입 등을 통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지역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규제에 대한 특례 등 추가적인 지원 조치가 이루어지는 투자선도지구와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적인 배려를 강화하는 지역활성화지역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737호, 2014. 6. 3. 공포, 2015. 1. 1.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역개발계획의 수립 관련 사항안 제2조~안 제6조
1) 국가의 특별한 목적을 위한 지역개발계획의 유형을 정하고,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여 절차간소화를 도모함
2) 과도한 개발이 우려될 경우 지역개발계획의 면적과 계획의 수를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나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10조
1)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의 요건을 정함
2) 사업구역 및 사업계획의 잦은 변경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함
- 다사업시행자 등안 제19조, 안 제21조, 안 제22조
1)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민간투자자의 범위를 개인과 「상법」또는 「민법」,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부여함
2) 공공시설의 설치, 토지매수·손실보상 업무 등을 각각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범위를 정함
- 라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선수금의 수령 등안 제26조∼안 제35조, 안 제36조
1) 토지등의 매수대금 일부를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절차·조건 등을 정함
2)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의 수령 절차 등을 마련함
- 마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원형지의 공급 등안 제37조∼안 제39조, 안 제40조
1)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는 절차, 방법, 대상자 등을 정함
2) 지역개발사업을 자연친화적으로 또는 복합·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비율, 절차 및 기준 등을 구체화 함
- 바지역개발조정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안 제43조~안 제47조
1) 지역개발사업 관련 심의를 위하여 시·도에 설치한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지역개발 업무 및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센터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함
- 사투자선도지구의 지정 기준 등안 제48조∼안 제52조
1) 투자선도지구 지정 요건 중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 지구 지정 및 지정 해제 등의 절차를 정함
2) 법률에서 정한 투자선도지구의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로 함
- 아지역개발사업 평가전문기관안 제61조, 안 제62조
1) 평가전문기관은 공모절차를 거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집행결과 평가기관 중에서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집행결과 평가전문기관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함
- 자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지원안 제63조 ~ 안 제65조
1) 지역활성화지역은 지역총생산, 재정자립도, 인구, 산업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함
2)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항목 및 지원비율을 정하고, 법률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세입 외에 추가적인 세입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시행규칙>
- 가검증보고서의 제출안 제2조
시·도지사가 지역개발계획을 제출할 때 검증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검증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전문평가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나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간이공작물의 종류안 제4조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로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구체적인 종류를 정함
- 다지역개발사업 위탁시행 수수료율안 제7조
시행자가 공공시설 건설과 토지매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지급하는 위탁 수수료에 대한 요율을 정함
- 라각종 신청서식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안 제11조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지정서·지정대장, 토지수용 동의서(철회서), 준공검사신청서 등 각종 서식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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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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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7-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18
- 예고 종료2014-08-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