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9-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961호
개정이유 — 주택건설 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초고층 주택의 복합건축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 수요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설치면적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건축법령과 중복되는 부대시설, 조경시설 등의 기준을 간소화하거나 건축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지하저수조 의무 설치에 관한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제9조의2제1항전 제9조제3항
이 신설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5종 사업장 규모의 공장에 한하여 이격거리 규제 배제(안 제9조의2제1항)
- 나주택과 숙박, 위락, 공연장 시설의 복합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지구 요건 폐지안 제12조제1항
- 다세대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량구조로 하는 경우 피난시설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식 등을 부착·설치안 제14조제6항 신설
- 라「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중복되는 계단 난간의 설치기준 및 층고 규정, 세대내 계단의 치수 규정 및 복도의 유효폭 기준 폐지안 제16조, 제17조제1항
- 마수세식 화장실 설치, 「수도법」, 「하수도법」에서 절수설비, 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준 폐지안 제21조 삭제
- 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주거약자용 주택의 정의와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전용 주택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폐지안 제23조 삭제
- 사사업계획승인을 받더라도 「건축법」에 따른 제반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건축법」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준용하도록 하는 구조내력 등에 관한 기준 폐지안 제24조 삭제
- 아세종특별자치시가 ‘12.7.1. 출범함에 따라 지자체와 관련된 규정에 ‘특별자치시’를 추가안 제27조, 제34조제2항, 제55조의2
- 자지역여건에 맞게 지자체 조례에서 조경면적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건축법」에 따라 조경면적 확보하도록 조경면적에 관한 기준 폐지안 제29조제1항 삭제
- 차단지유도표지판, 단지내시설표지판 및 머릿돌 또는 기록탑 설치 규정 폐지안 제31조제1항·제4항, 규칙 안 제8조 및 별표4 삭제
- 카일반적으로 수도관 직수 공급으로 평상 시 활용도가 매우 낮고, 위생상 문제 등으로 인한 민원 및 설치·관리 비용 등을 감안하여 비상급수시설 설치기준 폐지안 제35조 삭제
- 타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있으므로, 소방시설 설치기준 폐지안 제41조 삭제
- 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구조형식에 따라 급·배수관을 바닥 또는 벽에 직각으로 관통하거나 덧관을 미리 매설하기 어려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배관의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조체 안에 매설 허용안 제43조제2항
- 하발코니 안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급수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안 제43조제4항
거.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 현황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가 그 설치면적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등의 설치면적 상한규정 폐지(안 제50조제1항 삭제) 너.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배치도, 시설의 종류, 시설별 면적 등)을 포함하는 경우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규정 적용 예외(안 제55조의3 신설) 더. 공업화주택 인정업무 처리기간을 60일 이내로 규정 (안 제61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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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24
- 예고 종료2014-09-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