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28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0
- 공포
- 2014-10-14
- 시행
- 2014-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968호
개정이유 — 「건축법」개정(2014.1.14, 법률 제12246호)에 따라 인접 토지 등 소유자간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과 대수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의 체결 내용, 인가, 변경, 폐지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 가건축협정의 체결·효력 등 규정안 제110조의4부터 안 제110조의7까지 신설
1)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할 수 있는 대상자로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지상권자, 점유권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규정함.
2) 건축협정에 포함할 내용으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외에 건축선,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및 층수, 건축물의 지붕·외벽 형태, 담장 등 부대시설의 위치·형태, 건축물 부착시설의 형태, 맞벽건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3) 건축협정이 체결된 구역안에서 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수선·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인가된 건축협정에 따르도록 함.
4) 허가권자는 건축협정구역안의 도로 개설 및 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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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협정의 체결·효력 등 규정(안 제110조의4부터 안 제110조의7까지 신설)
1)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할 수 있는 대상자로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지상권자, 점유권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규정함.
2) 건축협정에 포함할 내용으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외에 건축선,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및 층수, 건축물의 지붕·외벽 형태, 담장 등 부대시설의 위치·형태, 건축물 부착시설의 형태, 맞벽건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3) 건축협정이 체결된 구역안에서 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수선·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인가된 건축협정에 따르도록 함.
4) 허가권자는 건축협정구역안의 도로 개설 및 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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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0-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28
- 예고 종료2014-09-10
- 공포2014-10-14
- 시행201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