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8-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3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9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9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 개정사유 ㅇ 선진 계량제도 구축을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2694호, 2014. 5. 28. 공포)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ㅇ 급속한 기술?사회발전 등에 따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계량기 제조업자 및 사용자의 자율관리를 확대하기 위한 자체정기검사사업자제도, 불법·불량 계량기 사용에 따른 국민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량기 변조자 등에 대한 과징금 및 위반사실 공표 등에 관한 시행절차와 방법을 정하고자 함 ㅇ 또한, 법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계량기의 품목을 조정하고, 계량기 재검정 대상 및 유효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계량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적 관리대상 계량기 품목 조정(안 제2조제1항) 현행 저울, 전력량계, 혈압계, 체온계 등 법적 관리대상 계량기 18품목을 12품목으로 축소 나. 정량표시상품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항) 현행 정량표시상품의 대상을 식료품 위주의 길이, 질량, 부피로 표시되는 상품 26품목에서 개수, 면적으로 표시되는 생활용품을 포함한 27품목으로 확대 다. 수입업 신고(안 제7조) 수입되는 계량기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계량기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의 신고사항을 규정 라.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관련 기록 보전사항을 규정(안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25조, 제26조, 제40조, 제41조) 제조업자,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적합성확인기관의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보존해야 할 기록물 및 보존기간을 규정 마. 제품결함의 시정(안 제18조) 계량기 결함에 대한 시정제도의 운영 관련으로 계량기의 허용오차, 사용자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의 기준을 규정 바. 재검정 유효기간 명확화(안 제21조) 현행 계량기 재검정에 따른 유효기간 및 그 산정방법이 불명확하여 제도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명확화함 사.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건(안 제23조) 수리한 계량기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등 요건을 규정 아.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품목 조정(안 제28조) 현행 저울, 눈새김 탱크로리 등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4품목을 저울 1품목으로 조정 자.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제도(안 제30조) 계량기 지속증대에 따른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그 지정요건을 규정 차. 상거래 또는 증명용 측정기기의 관리(안 제34조, 제35조, 제36조)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측정기기에 대해 교정을 통해 정확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 측정기기와 교정주기를 규정 카. 계량기 불법 제조?사용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안 제44조)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시정위반자, 계량기 변조자 등에 대해 위반사실을 공표 가능토록 하고 공표 대상 및 방법을 규정 타. 계량기 소비자감시원제도(제45조) 불법계량기 부정계량행위 단속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소비자감시원에 대한 직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파. 과징금 제도(안 제47조) 계량기 변조자 및 계량기 시험·검사기관 등의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가능토록하고, 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 규정 하. 계량산업의 육성 지원(안 제48조, 제49조) 계량산업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등 시범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계량 관련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2.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사유 ㅇ 계량기 자율관리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내용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2694호, 2014. 5. 28. 공포)됨에 따라 제품결함의 시정방법, 과징금 부과·징수절차 및 포상금 지급절차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와 함께 표시할 수 있는 요건 및 빕정단위의 표시 명령에 관한 절차를 규정(안 제2조, 제3조) 나. 계량기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의 신고절차 및 계량기 제조업자 등이 휴업·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의 재개에 관한 신고절차를 규정(안 제9조, 제12조) 다. 계량기 결함에 대한 시정방법 절차 및 시정조치계획 보고에 관하여 규정(안 제23조, 제24조) 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을 위한 신청절차 및 지정증 발급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32조, 제33조) 마. 계량기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지원 근거를 규정(안 제50조) 바.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안 제51조) 사. 계량기 변조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규정(안 제52조) 아. 계량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주체에 관한 규정 및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안 제53조) 자. 계량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위승계 절차를 규정(안 제5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 및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편번호 369-811) ㅇ 연락처 : 전화 : 043-870-5516, 전송: 043-870-5681, E-Mail : hcyang75@korea.kr 4.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정보/국회법령/입법예고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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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14
- 예고 종료2014-09-23
- 공포2014-12-30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