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4-09-30
- 공포
- 2015-01-22
- 시행
- 2015-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4-79호
개정이유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경보 및 그 기술에 대한 개발과 국내외 협력 등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20호, '14.1.21. 공포, '15.1.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 지원 대상·기준 및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2조
- 나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 시기와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 정보의 종류와 내용, 통보의 대상·대상구역·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인공지진의 탐지·분석 방법, 통보 대상, 통보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과 지진조기경보 발령절차 및 발령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바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정보의 수집 방법, 통계의 공고 주기 및 공고 방법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사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아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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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1
- 예고 종료2014-09-30
- 공포2015-01-22
- 시행201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