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4-09-30
- 공포
- 2015-01-20
- 시행
- 2015-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4-78호
개정이유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경보 및 그 기술에 대한 개발과 국내외 협력 등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20호, '14.1.21. 공포, '15.1.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통보대상기관 등을 구체화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지진·지진해일·화산 및 지구물리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특보를 하거나 해제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지진조기경보 발령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
- 마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기 위한 긴급방송 요건을 구체화함안 제8조
- 바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상·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아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절차를 구체화함안 제11조
- 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내용 및 방법과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협의의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차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의 위탁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
- 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고,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함안 제15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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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1
- 예고 종료2014-09-30
- 공포2015-01-20
- 시행201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