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14-08-22
- 의견제출 마감
- 2014-09-01
- 공포
- 2014-09-02
- 시행
- 2014-09-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사유 지역여건에 맞는 의료기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 설치 할 수 있도록 도시 군계획시설로 반영하고, 환자 등 병원 이용객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 휴게 음식점 등을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함임 □ 개정내용 가. 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도시 군계획시설로 반영(안 제151조, 제152조) 도시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설치만 허용하여 지역여건 및 사회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의료기관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였는데, 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도시 군계획시설로 반영함으로써 지역수요에 맞는 의료기관의 공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한편 요양병원의 경우 특수 의료서비스(고령자 요양치료)를 제공함을 감안하여 도심부 의무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 추가(안 제153조)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 숙소 등 편익시설의 설치가 제한되어 타 지역 병원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였는데,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 이 미용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병원 이용객이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과도한 편익시설의 설치로 의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숙소 면적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도록 하는 등 구조 및 설치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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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2
- 예고 종료2014-09-01
- 공포2014-09-02
- 시행201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