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4-10-06
- 공포
- 2014-12-29
- 시행
- 2014-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74호
개정이유 — 건축사 업무 실적 관리와 관련하여 건축행정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설계 업무 및 공사감리 업무 실적은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건축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ㅇ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 실적관리에 필요한 제출서류 생략규칙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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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 실적관리에 필요한 제출서류 생략(규칙 제11조제2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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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7
- 예고 종료2014-10-06
- 공포2014-12-29
- 시행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