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28
- 의견제출 마감
- 2014-10-07
- 공포
- 2015-01-08
- 시행
- 2015-04-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70호
개정이유 — 무면허·음주 운전자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금액 한도 규정이 2004년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고정되어 있어 규제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으로 불법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및 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일반 사고에 비해 높은 손실을 보전하여 보험 시장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무면허·음주 운전자 사고 1건당 구상금 한도를 대인피해의 경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의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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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8
- 예고 종료2014-10-07
- 공포2015-01-08
- 시행201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