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4-11-0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4-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2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의 게시 또는 배포의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영세사업체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 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2244호, 2014.1.14. 공포, 2015.1.1. 시행) 됨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 이행 기업 명단 공표의 방법 및 절차 등 하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교육 자료의 게시 또는 배포의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특례 사업장의 범위를 상시 10명에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으로 확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 이행 기업 명단 공표 제외 사유로 사업주의 사망ㆍ기업의 소멸 등 중대한 경영상의 변화가 있어 이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여성인력 채용 및 승진 등 이행 노력 중인 경우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 이행 기업 명단 공표의 절차 및 방법 신설 ① 명단 공표의 결정, 내용, 소명절차 등을 서면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를 하고, ②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제외사유 해당 여부를 심의한 후, ③ 의무 미이행 사업주의 성명ㆍ상호ㆍ주소(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및 사업장), 그 사업장의 당해 연도 여성 근로자 현황 및 관리자 현황, 의무 이행을 따르지 않은 사유를 내용으로 하여, ④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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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9
- 예고 종료2014-10-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