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01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3
- 공포
- 2014-12-16
- 시행
- 2014-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319호
- 가개방형 직위 응시수수료 면제안 제28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에 규정된 응시수수료(5급 이상 1만원) 납부의무를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에 대하여는 면제하도록 함.
- 나서류전형 합격자 수 제한안 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현행 개방형 직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 응모할 경우에는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할 수 있도록 강화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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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방형 직위 응시수수료 면제(안 제28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에 규정된 응시수수료(5급 이상 1만원) 납부의무를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에 대하여는 면제하도록 함.
나. 서류전형 합격자 수 제한(안 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현행 개방형 직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 응모할 경우에는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할 수 있도록 강화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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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1
- 예고 종료2014-10-13
- 공포2014-12-16
- 시행201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