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01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3
- 공포
- 2014-12-12
- 시행
- 2014-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186호
개정이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에 따른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종사자의 겸임 금지 원칙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려는 한편, 현행 시행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의 제출 서류 일부 감축안 제3조의 별지 제1호,제3호
-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일부 감축안 제4조의 별표 1
-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인가에 따른 구비서류 일부 감축안 제5조의 별지 제4호, 제6호
-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일부 삭제 및 종사자의 겸임 금지 원칙의 예외 조항 신설안 제6조의 별표 2
-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일부 직위 변경안 제8조의 별표 3
-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신청서류 일부 감축안 제8조의2의 별지 제7호의2
-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신고서류 일부 감축안 제8조의3의 별지 제7호의4
-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지정기준 관련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완화 및 교육훈련과정 운영 기준 완화안 제8조의4의 별표 3의2
-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 관련 보수교육 실시기관 강사의 자격 기준 완화안 제9조의 별표 4
- ○법 제23조에 따라 인가의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적용 대상에 교육훈련시설을 추가안 제11조의 별표 5
-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의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1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의 제출 서류 일부 감축(안 제3조의 별지 제1호,제3호)
○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일부 감축(안 제4조의 별표 1)
○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인가에 따른 구비서류 일부 감축(안 제5조의 별지 제4호, 제6호)
○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일부 삭제 및 종사자의 겸임 금지 원칙의 예외 조항 신설(안 제6조의 별표 2)
○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일부 직위 변경(안 제8조의 별표 3)
○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신청서류 일부 감축(안 제8조의2의 별지 제7호의2)
○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신고서류 일부 감축(안 제8조의3의 별지 제7호의4)
○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지정기준 관련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완화 및 교육훈련과정 운영 기준 완화(안 제8조의4의 별표 3의2)
○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 관련 보수교육 실시기관 강사의 자격 기준 완화(안 제9조의 별표 4)
○ 법 제23조에 따라 인가의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적용 대상에 교육훈련시설을 추가(안 제11조의 별표 5)
○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의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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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8-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1
- 예고 종료2014-10-13
- 공포2014-12-12
- 시행201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