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3
- 공포
- 2014-12-03
- 시행
- 2014-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63호
개정이유 — 2013년 8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
- 가재검토형 일몰 규제 설정안 제11조 신설
1) 정관변경 인가신청
2) 비파괴검사업체의 보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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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검토형 일몰 규제 설정(안 제11조 신설)
1) 정관변경 인가신청
2) 비파괴검사업체의 보고서류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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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2
- 예고 종료2014-10-13
- 공포2014-12-03
- 시행201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