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3
- 공포
- 2014-12-23
- 시행
- 2014-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62호
개정이유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0.3.17, 2014.5.21.)에 따라 삭제된 조항에 근거한 시행령 상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비파괴검사업 등록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상위법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에 근거한 규정 폐지안 제4조 · 안 제14조
1)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삭제)
2) 안전설비 설치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삭제)
- 나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동일하게 비파괴검사업 등록기준 적용안 제10조 [별표1]
1) 방사선 비파괴검사 장비 : 감마선조사기 5조 이상 및 X선 발생장치 2조 이상 →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5조 이상 *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83조제2항 및 별표2(방사성동위원소 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장비기준)
- 다재검토형 일몰 규제 추가 설정안 제15조의2
1) 검사자의 교육훈련 실시(안 제15조의2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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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에 근거한 규정 폐지
1)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삭제)
2) 안전설비 설치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삭제)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동일하게 비파괴검사업 등록기준 적용(안 제10조 [별표1])
1) 방사선 비파괴검사 장비 : 감마선조사기 5조 이상 및 X선 발생장치 2조 이상 →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5조 이상
*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83조제2항 및 별표2(방사성동위원소 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장비기준)
다. 재검토형 일몰 규제 추가 설정
1) 검사자의 교육훈련 실시(안 제15조의2 제2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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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2
- 예고 종료2014-10-13
- 공포2014-12-23
- 시행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