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3
- 공포
- 2014-11-21
- 시행
- 2014-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99호
개정이유 —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지방공항 취항 유도를 위해 한국공항공사가 항공기취급업과 항공기정비업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한국공항공사법」이 개정(법 제12650호, ‘14.5.21 공포, ’14.11.2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업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신규 공항 인프라 확충시 정부 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하는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9조제2항 및 제 3항 신설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항공기취급업·정비업이 적용되는 대상지역·범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함
2) 민간업체의 참여가 부진 또는 곤란하여 항공기 운항안전 확보, 지방공항 활성화, 공항 이용객 편의 제고 및 항공산업 발전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사의 사업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정하도록 제한하여 공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한 민간영역 침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 나한국공항공사의 신규 공항개발사업 참여 근거 마련안 제9조제1항제1호 단서
1) 기존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공항개발사업의 신설·증설 및 개량사업 대상은 항공기 이착륙시설 및 여객·화물터미널 등 공항기본시설 중에서도 “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항의 시설”만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공항은 물론 공사가 관리·운영하지 않는 공항의 경우도 「항공법」제2조의6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 신·증설 및 개량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공사가 신규 공항 개발 등 새로운 공항인프라 확충에 대해 참여 가능해짐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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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6-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2
- 예고 종료2014-10-13
- 공포2014-11-21
- 시행201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