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5-05-16
- 의견제출 마감
- 2025-06-25
- 공포
- 2025-07-31
- 시행
- 2025-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385호
개정이유 — 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2025.4.17. 법률 제20922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안 제2조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이 구분이 있는 직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을 구체화하여 정함
- 나공개대상이 되는 자료안 제3조
공개대상 자료로서 그 밖에 수급추계에 활용한 참고자료를 수급추계에 활용한 모형·가정·변수 및 이에 관한 통계로서 수급추계위원회 의결로 정하는 자료로 규정
- 다수급추계 방법 및 주기안 제4조
수급추계 방법은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직종별 수급추계 주기는 5년으로 하되, 필요 시 단축할 수 있도로 규정
- 라위원의 임기, 해촉 및 비밀유지안 제5조, 제6조, 제7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구체적인 해촉사유를 각 호에 명시하며, 위원은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됨을 규정
- 마위원장 및 간사안 제8조, 제9조
위원장 직무 및 부재시 대행, 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바회의안 제10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등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
- 사분과위원회안 제11조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을 규정
- 아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안 제12조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기관 등에 회의참석, 의견제출 및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
- 자수당안 제13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 직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
- 차운영세칙안 제14조
동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
- 카시행시점안 제15조
개정법안 부칙 제1조 단서 위임에 따라 의사를 제외한 직종의 수급추계에 관한 사항의 시행일, 지역단위 및 전문과목별 수급추계에 관한 사항의 시행일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 임기·회의 방식·추계 주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급추계 대상과 방법·주기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이 있는 직종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추계 방법은 위원회 의결로 정하고, 직종별 추계 주기는 5년으로 하되 필요하면 줄일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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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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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추계
앞으로 필요한 보건의료인력과 공급될 인력이 얼마나 될지 미리 계산해 보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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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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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6
- 예고 종료2025-06-25
- 공포2025-07-31
- 시행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