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입법예고
- 2025-05-16
- 의견제출 마감
- 2025-06-25
- 공포
- 2025-07-29
- 시행
- 2025-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331호
개정이유 — 2001년 이후 5천만원으로 유지되어 온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액을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성장과 예금자산의 증가를 고려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시행시기를 공포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예금자보호법」(법률 제20717호, 2025.1.21. 공포)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보험금 지급한도 금액과 시행시기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규정함과 동시에「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5개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금융업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일하게 1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6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대통령령 목록> 제정안 대통령령 제명 해당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보험금의 지급 등)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2조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보험금의 지급한도) 산림청 안 제3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준비금의 운용) 행정안전부 안 제4조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보험금의 지급한도) 해양수산부 안 제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조합원등에 대한 보장한도) 금융위원회 안 제6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금융위원회
- 가「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법령의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안 제1조∼제6조
–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부보금융회사와 개별중앙회에서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일반예금과 별도로 각각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DC형 · 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의 예금보호한도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함께 상향
- 나「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법령의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시기를 2025. 9.1일로 규정 (안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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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6
- 예고 종료2025-06-25
- 공포2025-07-29
- 시행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