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4-09-1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4-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4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공고제2014-468호 관보 제18338호(2014. 8. 29.) 보건복지부공고제2014-466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9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3. 의견제출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0일까지------- 3. 의견제출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0일까지------- 관보 176페이지 39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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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9-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5
- 예고 종료2014-10-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