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16
- 의견제출 마감
- 2025-06-25
- 공포
- 2025-08-19
- 시행
- 2025-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외동포청공고제2025-19호
개정이유 — 공문서의 서명 또는 직인의 진위 여부를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아포스티유 인증서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해당 문서 내용의 진정성을 신뢰하는 민원인 등의 오인을 방지하고 문서의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본부영사확인 발급 소관부처가 변경(외교부→재외동포청)됨에 따라 법령상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아포스티유 서식에 아포스티유 인증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문구 추가안 제3조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 나본부영사확인서 서식 상 본부영사확인의 주체를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청으로 변경안 제3조 별지 제3호, 안 제4조제3항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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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외동포청장·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아포스티유 서식에 제도 취지 문구를 넣고, 본부영사확인서 서식의 주체를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청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아포스티유 서식에 제도 취지 문구 추가
아포스티유는 공문서의 서명이나 직인이 진짜인지를 형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서예요. 이 취지를 분명히 하는 문구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넣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문서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는 민원인의 오해를 막고 문서가 나쁘게 쓰이는 것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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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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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사이에서 공문서의 서명이나 직인이 진짜임을 확인해 주는 인증이에요. 문서 내용이 맞는지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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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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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6
- 예고 종료2025-06-25
- 공포2025-08-19
- 시행202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