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9-12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2
- 공포
- 2015-05-06
- 시행
- 2015-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60호
개정이유 — 소재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명칭과 용어를 ‘부품·소재’에서 ‘소재·부품’으로 변경하고 신뢰성 인증 제도를 정부의 임의인증에서 민간 자율인증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 발의(‘14.8.28)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전문기업 확인 신청 및 확인서 유효기간제3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전문기업 확인 신청 및 확인서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신청서류, 유효기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나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조사제3조의2 신설
전문기업확인 및 확인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해당 기업이 전문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의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다업무집행조합원의 증원제7조 제1항
1) 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으로 한정하던 것을 1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함.
2) 업무집행조합원을 증원하여 투자자들에게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조합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라전문투자조합 조합원의 범위 확대제7조 제3항 제6호 및 제7호 신설
1)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출자규모와 인적·물적 조직을 갖춘 상법상 유한회사와 외국투자회사가 전문투자조합의 결성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
2) 조합원의 범위를 다양하게 확대하도록 함에 따라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마정부 임의인증으로서 신뢰성 인증 제도의 폐지제31조 내지 제39조 삭제, 제48조 제1항 일부 삭제, 제49조 제1항 삭제
정부의 임의인증으로 운영되던 신뢰성 인증을 민간의 자율인증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시행규칙 개정안
- 가정부 임의인증으로서 신뢰성 인증 제도의 폐지제16조 내지 제18조 삭제
정부의 임의인증으로 운영되던 신뢰성 인증을 민간의 자율인증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부품·소재통계조사규칙 개정안
- 가
동 규칙에 사용된 규칙 명칭과 용어 중 ‘부품·소재’를 ‘소재·부품’으로 변경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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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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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2
- 예고 종료2014-10-22
- 공포2015-05-06
- 시행201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