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18
- 의견제출 마감
- 2014-10-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사유 도시 군계획시설을 융 복합 다기능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 군계획시설 내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확대하고, 부대 편익시설의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부대 편익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개정내용 가. 도시 군계획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안 제33조제2항제2호, 제58조제2항제6호, 제64조제2항제2호, 제84조, 제90조, 제93조제2항, 제95조제14호, 제98조, 제101조제2항, 제104조, 제106조제5호, 제109조 등) 1) 도시 군계획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의 용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웠음 2) 자동차정류장,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시장 등 다양한 편익시설의 융복합 설치가 용이한 14개 도시 군계획시설에 문화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도시 군계획시설에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 할 수 있게 되어 주민편익이 증진되고, 관련 시설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부대 편익시설의 설치기준 마련 등(안 제6조의2, 제45조제1항제1호, 제93조제1항제2호, 제95조 제6호, 제101조제1항제2호, 제152조제6호 등) 1) 부대 편익시설의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대 편익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함 2) 부대 편익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실시계획 인 허가 등 관련 처분의 집행 상 혼란을 방지하고, 부대 편익시설 개념 정의에 따라 부대 편익시설을 재분류함 3) 다방, 공중전화실 등 시대여건에 맞지 않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부대 편익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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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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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8
- 예고 종료2014-10-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