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3
- 공포
- 2014-12-09
- 시행
- 2014-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11호
개정이유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기관 유사명칭 사용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하하여 착오 등의 사유로 유사명칭을 사용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가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과태료 인하별표
1) 법 제4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아닌 자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하
2) 법 제4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아닌 자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하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과태료 인하(별표)
1) 법 제4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아닌 자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하
2) 법 제4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아닌 자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하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2
- 예고 종료2014-10-13
- 공포2014-12-09
- 시행201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