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3
- 공포
- 2014-12-16
- 시행
- 2014-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4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국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외국 민간원조단체 등록 및 취소에 있어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적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등록 첨부서류 규정 완화(안 제2조) 영 제2조제1항 각 호와 별지 서식에 명시된 외국 민간원조단체 등록 시 필요한 첨부서류 중 제1호의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직인 및 서명등기서’는 실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고, 해당 첨부서류를 삭제하여도 별지 서식을 통해 대표자의 서명을 확인할 수 있고 직인은 별지 서식을 개정하여 날인토록 함으로 당초 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사무를 완화함. 나. 등록취소에 따른 등록증 반환의무 삭제(안 제11조) 외국 민간원조단체 등록취소 통지에 따른 등록증의 반환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이 없고, 등록이 취소된 외국 민간원조단체가 등록증을 활용하는 경우 타 법령에 따라 처벌이나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등록증 반환의무 규정을 삭제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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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2
- 예고 종료2014-10-13
- 공포2014-12-16
- 시행201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