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3
- 공포
- 2014-12-01
- 시행
- 2014-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어감(語感)이 있는 현행 법령용어를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정비함으로써,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권익 실현 및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간질”을 “뇌전증”으로, “지적장애자”를 “지적장애인”으로, “심신장애자”를 “심신장애인”으로 하는 등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등 4개의 국방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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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2
- 예고 종료2014-11-03
- 공포2014-12-01
- 시행201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