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시행령 제정(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09-19 예고
- 입법예고
- 2014-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3
- 공포
- 2015-03-17
- 시행
- 2015-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4-207호
개정이유 —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탁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여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며 법무부에서 관리·감독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공익신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익신탁법 이 제정(법률 제12420호, 2014. 3. 19. 공포, 2015. 3. 19. 시행)됨에 따라, 공익신탁 인가 등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신탁재산의 운용방법과 수탁자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의 종류를 구체화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공익사업의 종류를 추가안 제2조
1)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는 ‘공익사업’에 관하여 13개의 사업을 열거하고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공익사업의 종류를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함.
2) 이에 시행령에서 공익사업으로 국토의 합리적 이용, 정비 또는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국민생활에 불가결한 재화나 용역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그 밖에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함.
3) 공익사업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공익사업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공익증진 목적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공익신탁 인가 신청 방법을 구체화안 제3조
1) 공익신탁법 제3조제2항은 공익신탁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인가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인가신청서에 신청인·수탁자·신탁관리인의 인적사항, 공익신탁의 명칭, 사업의 내용, 신탁재산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수탁자의 범죄경력자료, 신탁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함.
3)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무관청과 신청인 모두 공익 신탁 인가 요건의 충족 여부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특수한 관계의 범위를 규정안 제4조
1) 공익신탁법 제4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은 공익신탁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 상호 간, 신탁관리인 상호 간, 수탁자와 신탁관리인 간에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배제하거나 그 비율을 제한하면서 그러한 특수한 관계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함.
2) 신탁업무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수탁자 상호 간에 관해서는 채권·채무관계, 고용관계, 임직원 관계를 특수한 관계로 규정하고, 신탁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상호 견제의 필요성이 높은 신탁관리인 상호 간 및 수탁자와 신탁관리인 간에 있어서는 수탁자 및 신탁관리인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를 나누어 보다 엄격하게 특수한 관계의 범위를 규정함.
3) 공익신탁 관계인의 역할에 따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공익신탁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간의 조화를 도모함.
- 라공익신탁 인가 등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공익신탁법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은 공익신탁 인가의 심사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변경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과 변경인가 심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변경신고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인가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반드시 인가를 하도록 하고, 변경인가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공익신탁의 명칭, 위탁자의 변경 등을 규정함.
3) 공익신탁 인가·변경인가·변경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익신탁 이용자의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제고함.
- 마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안 제8조
1) 공익신탁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사업등에 사용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그 승인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신탁재산의 사용이 지연되는 경우 수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3개월 전에 기간연장승인신청서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장기차입금의 기준을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신탁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함.
3) 신탁재산 사용 지연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신속한 공익사업의 수행과 공익신탁의 장기적 발전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장기차입을 감독함으로써 공익신탁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바운용소득의 산정방법안 제9조
1) 공익신탁법 제12조는 공익신탁은 운용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운용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운용소득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공입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한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3) 타 법령과 균형을 맞추어 운용소득 산정방법을 규정
- 아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안 제11조
1) 공익신탁법 제16조는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그에 첨부할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사업계획서에 관해서는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에 관해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신탁재산 운용내역서, 신탁재산 사용점검표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함.
3) 공익신탁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익신탁의 투명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수탁자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외부감사 대상의 기준을 설정안 제12조
1) 공익신탁법 제17조는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신탁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신탁의 자산총액 기준에 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도록 규정함.
3) 외부감사 기준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기준과 공익신탁의 외부감사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외부감사 전반의 정합성 및 공익신탁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차공익신탁 합병인가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안 제13조
1) 공익신탁법 제20조제4항은 공익신탁의 합병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과 합병인가 심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합병인가 신청서에 합병 전후 신탁의 명칭, 수탁자·신탁관리인의 인적사항, 사업의 내용, 신탁재산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신청서와 함께 신탁합병계약서, 재산목록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심사의 방법과 절차는 공익신탁 인가와 동일하게 규정함.
3) 합병인가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합병을 통한 공익신탁의 대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카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안 제14조
1) 공익신탁법 제24조제3항은 종료한 공익신탁의 잔존 재산의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보관수탁 관리인의 선임 방법 및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2)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해당 공익신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탁의 수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만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수탁 관리인이 잔존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방법, 자격, 업무의 처리방법,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종료한 공익신탁의 잔존 재산 처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타공익신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안 제15조
1) 공익신탁법 제정 과정에서 공익신탁 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문 위원회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2) 공익신탁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익신탁의 인가·취소·감독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자문을 하도록 하며, 위원의 자격·임기·제척사유 및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세부 운영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
3) 공익신탁과 공익활동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다양한 위원들의 자문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익신탁 제도 운영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파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구체화안 제16조
1) 공익신탁법 제33조제3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2) 과태료 부과 시 당사자에 대한 통지, 의견진술 기회 부여, 불복 방법 등을 규정하고, 징수는 국고금 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 절차에 따르도록 함.
3) 과태료 부과·징수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공익신탁 관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하법령에 규정된 서식의 위임(안 제17조)안 제17조 · 안 제18조
1) 공익신탁법 및 시행령에는 공익신탁 인가신청서, 재산목록, 합병인가신청서 등 다수의 서류를 규정함.
2) 법령의 개별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서류의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의 내용에 기반한 서식을 법무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법령에서 요구되는 주요 서류에 대한 서식을 마련함으로써 공익신탁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서식을 고시에 위임함으로써 제도 도입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신속하게 수정·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거. 규제의 재검토 기한 명시(안 제18조) 행정규제기본법 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신탁의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무부장관이 3년마다 시행령의 규정을 재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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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정(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4-09-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2
- 예고 종료2014-11-03
- 공포2015-03-17
- 시행201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