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4
- 의견제출 마감
- 2014-10-06
- 공포
- 2014-10-31
- 시행
- 2014-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53호
개정이유 —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판매기관 등에 부여된 게시의무를 일부 폐지하기 위함.
- 가판매기관의 게시의무제4조
삭제
- 나판매자의 판매소 표지판 게시의무제6조제1항제4호 및 제6조제2항제4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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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판매기관의 게시의무(제4조) 삭제
나. 판매자의 판매소 표지판 게시의무(제6조제1항제4호 및 제6조제2항제4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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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4
- 예고 종료2014-10-06
- 공포2014-10-31
- 시행201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