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4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4-97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단체가 수익사업의 승인(변경)신청 및 수익사업 수익금의 승인용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국가유공자 단체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생산 기준 설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가불필요한 규제 폐지안 제3조, 제5조, 제7조 폐지
수익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주요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수익금 사용용도 제한 등 수익사업 본래의 목적 달성에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단체가 자율적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하도록 함
- 나보훈단체 생산품 우선구매 규정 등안 제4조의2, 제4조의3
보훈단체 생산품과 용역에 대해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제품과 녹색제품 등으로부터의 역차별을 해소하며, 보훈단체 생산품의 직접 생산규정 제정 근거를 마련함
- 다수익사업 승인신청 서식 개정별지 서식
수익사업승인신청서 처리 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등 서식을 간편화하여 민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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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필요한 규제 폐지(안 제3조, 제5조, 제7조 폐지)
수익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주요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수익금 사용용도 제한 등 수익사업 본래의 목적 달성에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단체가 자율적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하도록 함
나. 보훈단체 생산품 우선구매 규정 등(안 제4조의2, 제4조의3)
보훈단체 생산품과 용역에 대해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제품과 녹색제품 등으로부터의 역차별을 해소하며, 보훈단체 생산품의 직접 생산규정 제정 근거를 마련함
다. 수익사업 승인신청 서식 개정(별지 서식)
수익사업승인신청서 처리 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등 서식을 간편화하여 민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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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5
- 예고 종료2014-11-04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