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5
- 공포
- 2015-02-02
- 시행
- 2015-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80호
개정이유 — 종합검사대행자의 업무범위에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지도를 신설하여 민간 검사업체의 검사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수수료에 관한 서류의 제출 제도 폐지,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결원상태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 대형자동차(총중량 5.5톤 초과)의 종합검사만을 시행하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소형 차대동력계 설치 의무 면제 등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종합검사대행자의 업무범위에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를 추가하여 민간 검사 업체의 품질향상을 유도함안 제15조제5호
- 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시 검사수수료에 관한 서류 의무 제출제도를 폐지함안 제16조제1항제5호
- 다
종합검사지정비사업자가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검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애로를 해소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 라
기술인력의 정기교육 기간(6개월)을 신설하여 종합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편의를 도모 함안 제18조제4항
- 마
대형자동차(총중량 5.5톤 초과) 종합검사만을 시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소형 차대동력계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함안 별표2 제2호나목비고2
- 바
월간 검사대수가 적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확보기준을 완화하여 영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안 별표2 제3호나목2)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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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5
- 예고 종료2014-11-05
- 공포2015-02-02
- 시행2015-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