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454호
개정이유 — 시설주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완화한 별도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ㅇ 한편, ‘편의시설 설치시 문화재보호법상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의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 완화할 수 있다’ 고 규정(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 하고 있는 바, - 이는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관한 규정(제13조) 에 의거 그 공사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승인절차를 득할 필요가 없으므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시설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하여 시설주관기관으로부터 적용완화 승인을 득할 수 있는 별도기준에 있어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득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당 조항 삭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편의증진법시행령> 종전 개정 제7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12.>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제2 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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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6
- 예고 종료2014-11-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