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6
- 공포
- 2014-12-16
- 시행
- 2014-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78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경제단체 등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배치계획없이 공급면적으로 계획하도록 하고,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공한 경우에는 선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분양 수익 및 재생사업 시 산업시설 용지외 매각수익의 재투자 비율을 완화하여 산업단지 조성기간 단축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고, 실수요기업들만 입주하는 산업단지에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국가나 지자체로 무상귀속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유치업종을 계획하는 경우 업종별 공급면적만 포함(안 제7조제3항)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으로 계획할 때 유치업종별 배치계획이 아닌 업종별 공급 면적만으로 계획이 가능토록 하여 개발계획 변경을 최소화하여 산업단지 조성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안 제7조
- 나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안 제10조의3제1항)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외에 보전관리지역도 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공장 밀집지역에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을 개선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 및 기업환경 개선을 촉진안 제10조의3
- 다국가나 지자체로 무상귀속하는 공공시설의 범위 완화안 제24조의4
실수요기업으로만 입주를 계획하여 조성한 산업단지에서 실수요기업으로 구성된 입주협의회가 해당 산업단지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지관리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함
- 라민간 사업시행자의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안 제30조제1항
민간 사업시행자의 경우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공사진척률이 10% 이상이 되어야 선수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공사를 착공한 경우에는 선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금확보를 용이하도록 함
- 마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완화안 제40조, 안 제40조의3, 안 제44조의10
1)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재생사업 추진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 매각수익 중 50% 이상을 사업지구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투자 비율을 25%로 완화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재생사업을 촉진
2)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중에서 적정이윤을 제외한 수익은 산업단지내 공공시설 건설이나 산업용지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투자 비율을 분양수익의 50%로 완화하여 건축사업 참여 활성화 유도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가일본식 표현인 엽연초를 잎담배로 용어 정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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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6
- 예고 종료2014-10-16
- 공포2014-12-16
- 시행201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