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0
- 공포
- 2015-01-05
- 시행
- 2015-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242호
개정이유 — 유치원의 원장은 유아를 선발할 때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하고,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결정하고 있어, 수업료 등의 체납과 미납하는 자에 대한 출석정지와 입학취소 등의 조치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면 되므로 현행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처분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수업료 납부 기한 경과 후 체납이 2개월 이상이 된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와 입학금을 납기 기간내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징벌조항을 폐지함 (제11조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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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30
- 예고 종료2014-10-20
- 공포2015-01-05
- 시행201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