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E운영규정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0
- 공포
- 2015-03-05
- 시행
- 2015-03-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241호
개정이유 — 학교설립계획승인과 교육환경평가를 동시에 진행하여 학교설립 인허가 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학교법인 및 학교 신설 시 설립자가 사인이거나 기존 법인이 학교를 추가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3개월의 승인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사립학교 설립인가 등 관련 제출 서류를 표준화하여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불합리한 운영을 배제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의 문장을 국민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바꾸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와 기존 학교법인이 학교 추가 설립 시 2개월 이내에 승인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학교설립인가, 변경인가신청, 폐지인가신청 등 관련 제출서류를 표준화함안제2조, 제4조, 제6조의2,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다신원조사 및 성범죄경력조회 서류는 학교설립인가 신청 시 1회만 제출하도록 하여 서류중복 제출 해소 및 처리기간 단축별지 제2호
- 라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 활용으로 민원인에게 서류를 제출받지 않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사항을 명시안 제12조
- 마학교가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중 주식, 국 공채, 정기예금에 대한 제한 규정 완화안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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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와 기존 학교법인이 학교 추가 설립 시 2개월 이내에 승인하도록 함(안 제3조)
나. 학교설립인가, 변경인가신청, 폐지인가신청 등 관련 제출서류를 표준화함(안제2조, 제4조, 제6조의2,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다. 신원조사 및 성범죄경력조회 서류는 학교설립인가 신청 시 1회만 제출하도록 하여 서류중복 제출 해소 및 처리기간 단축(별지 제2호)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 활용으로 민원인에게 서류를 제출받지 않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사항을 명시(안 제12조)
마. 학교가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중 주식, 국 공채, 정기예금에 대한 제한 규정 완화(안 제8조제2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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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30
- 예고 종료2014-11-10
- 공포2015-03-05
- 시행201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