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240호
개정이유 — 현행 제28조는 교육부장관이 인쇄·제본 및 발행능력이 있는 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실제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 방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은 입찰에 참가한 자 중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행자로 선정함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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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은 입찰에 참가한 자 중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행자로 선정함(안 제28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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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30
- 예고 종료2014-10-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