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0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4-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239호
개정이유 — 재외 한국학교의 학칙 제·개정시 공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한국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내와 마찬가지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학칙 제·개정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학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안 제3조 제2항)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30
- 예고 종료2014-10-20
- 공포2014-12-30
- 시행2014-12-30